<교육비평> 편집위원회 논문 심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비평>의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심사 절차와 심사기준
제2조(논문접수)
1. 논문 접수 일정은 매호 발행 계획에 따른다.
2. 논문 투고 규정 또는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제3조(심사위원 선정)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투고 논문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투고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연구자들 가운데 적임자로 선정한다.
제4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그리고 논문 심사 보고서 양식을 보낸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논문 심사 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6조(심사기준) 투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문제의식
· 연구 주제의 참신성 또는 연구 주제는 새롭지 않더라도 기존 연구와 다른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정도를 평가함.
2. 논거의 타당성
· 활용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 결론 도출을 위한 논리적 근거의 타당성
· 사실적 자료를 활용하거나 분석한 논문의 경우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중요하게 평가함.
· 논문의 성격상 사실적 자료와 분석보다는 논리적 근거가 더 중요한 경우 제시된 논리적 근거를 중요하게 평가함
3. 연구방법의 타당성 또는 적합성
· 기존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연구 문제와의 부합성 및 연구 방법 활용의 타당성을 중요하게 평가함.
· 기존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연구자의 독자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도 장려되며 이 경우 독자적인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평가함
4. 연구 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일관성
· 연구 내용의 전개가 논리적이며 서론부터 결론까지의 논의가 일관적으로 수행되었 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함
5. 연구 결론의 학술적 가치 또는 정책적 가치
· 연구 결론이 학술적 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함.
· 연구 결론이 학술적 논의보다는 실제적 정책에 관련된 경우,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논문이 가지는 정책적 가치를 평가함
제7조(심사)
1.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의 ‘논문 심사 의견서 작성 요령’에 근거하여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은 등급 평가와 함께 5개 심사기준 항목별로 1~10점으로 채점하여 총점 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다.
3. 심사평에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등급별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게재가: 각 심사위원 평가 총점 45점 이상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나. 수정 후 게재: 각 심사위원 평가 총점 40~44점
수정할 내용이 핵심 내용과는 무관하며, 표현과 문맥, 어휘의
선택, 제시 순서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다. 수정 후 재심사: 각 심사위원 평가 총점 35점 이상 ~ 39점
논문의 핵심내용에 문제가 있으나 빠른 시간 내에 수정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라. 게재 불가: 각 심사위원 평가 총점 34점 이하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제8조(1차 판정) 편집위원회는 논문별 3인의 심사위원 판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1차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2025.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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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사자 |
제2심사자 |
제3심사자 |
최종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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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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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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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제9조(1차 판정 통보)
1. 편집위원장은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등 1차 판정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에 응하거나 심사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수정 후 원심사위원 중 1명의 재심사를 받아 ‘게재 가’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편집위원장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 요구에 불응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이의제기) 투고자는 1차 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방침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게재 논문 확정)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1차 판정 결과 및 1차 판정 후 수정 또는 재심사 결과를 확인하여 게재 논문을 확정한다.
2. 편집위원회가 수정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논문은 게재 보류하고 다음 호 발행 전까지 재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3. 게재 논문 수가 많은 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일부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원고 교정) ‘게재 가’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원고의 교정에 대해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가’로 최종 판정된 경우에도 원고의 교정 상태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게재 유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게재 예정 증명) 게재 예정 증명서의 발급은 편집위원회에 의하여 ‘게재 가’로결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제3장 학술지 발행
제14조(발행 회수와 발행일) <교육비평>은 연 3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일은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발효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 개정 발효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 개정 발효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 개정 발효한다. (52호부터 적용)
제5조 이 규정은 2024년 1월 25일 개정 발표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25년 1월 20일 개정 발표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26년 3월 9일부터 전면 개정 발효한다. (60호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