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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교육비평> 연구윤리 규정

2018. 2. 3 제정 및 공포

 

1(목적) ‘교육비평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술지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학술지 교육비평(Education Review)에 투고한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3(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결과의 도출 등을 정직하게 행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연구자는 양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4(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위반한 것으로 연구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이중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기타 부정행위 등을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과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타인 및 자기)”은 이미 발표된 연구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타인의 아이디어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중게재는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부정행위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연구 활동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5(서약서제출) 교육비평의 정규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신청 시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인용 및 참고의 원칙)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하거나 타인의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출처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연구자가 이미 출판된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사용했던 텍스트 일부를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 관행에 따라야 한다.

논문심사나 연구계획서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목록에는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7(이중게재의 기준) 이미 발표된 본인의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논문이 다소 다른 관점의 분석과 해석을 포함하더라도 이중게재에 해당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중게재로 보지 않는다.

1. 박사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등 미간행으로 분류되는 본인의 연구물을 재구성하여 필요한 맥락에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하고 학술지에 출간한 경우.

2. 이미 발표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다시 출간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출간하면서 일차와 이차 출간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고 출처를 밝힌 경우.

 

 

8(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특히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3의 전문가에게 추가심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9(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해서는 안 되며,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심사의견서에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10(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연구윤리위원장이 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투고된 논문과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2. 게재 논문과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3. 학술지 간행 전반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4. 기타 발행인 및 편집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1(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절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접수일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소명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및 판정된 해당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는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13(윤리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학회의 조치사항을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학술지 게재가 철회된 연구자는 향후 3년간 논문 투고를 불허한다.

기타 연구윤리 위반 사례로 판정된 자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시행일) 이 규정은 2018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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