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평>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비평>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과 역할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은 발행인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전공영역: 세부 전공별 논문 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각 영역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한다.
2) 전국성 및 국제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고르게 선정하고 국외 전문가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역할) 편집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심사 규정의 개정
2.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3.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4. 학술 공모전 운영과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사항 의결
5. 기타 원고 심사와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의결
제5조(회의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6년 3월 9일부터 전면 개정 발효한다. (운영 및 논문심사 세칙 내 분리, 60호부터 적용)